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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공고/통지(협조)

등록일 2017-04-11 작성자 김예림 조회수 3107

2017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공고/통지(협조)

 

 

1.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2. 위 근거에 의거 2017년도 대학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기본차수훈련 공고 와 훈련 일 및 주요변경 사항 통지/ 병력수송버스 탑승 여부 체크를 아래 내용에 의거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 훈련장 리모텔링 공사로 자가차량 운행불가 교통비를 개인구좌로 입금(입소시 구좌번호 적어야 됨)    3. 병력 수송버스 탑승 및 훈련 통보 여부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