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연구소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공고 제2018-01호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14.
공군 항공기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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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급  | 
 인원  | 
 근무부서(지역)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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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임기제 6호 (화학분석)  | 
 1명  |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 시험분석실 (대구)  | 
 • 조종사 호흡용 산소 분석 • 유해화학물질관리 • 금속 조직 분석용 용액 조제 • 기타 시험분석 관련 업무  | 
 ’18. 10. 1.∼’19. 8. 31. (11개월)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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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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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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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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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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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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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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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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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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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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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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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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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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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호흡용 산소분석  | 
 1. 학사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실무 경력】화학실험 연구업무 및 기타 관련분야 【관련 학사 확위】화학 또는 화학공학  | 
※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명시된 근무기간으로 함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당시 20세 이상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연봉 : 23,381,600원(월2,125,600*11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수당 별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임용 불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성실성, 예의․품행 등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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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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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8. 14.(화)∼8. 23.(목)  | 
 ’18. 8. 23.(목)∼8. 29.(수)  | 
 ’18. 8. 31.(금)  | 
 ’18. 9. 6.(목)  | 
 ’18. 9. 13.(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8. 8. 31.(금) 17:00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
 
  
  
접수기간 : 2018. 8. 23.(목) ∼ 2018. 8. 29.(수)
접수처 : 항공기술연구소 계획운영과 인사행정담당
(☎ 010-3762-9501 / 053-989-2912)
※ (우편번호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150호 항공기술연구소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8. 8. 29. 17:30)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