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19-12-26
작성자 박혜현
조회수 3020
자퇴 신청을 번복하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자퇴신청을 예방하며, 전문
상담체계를 지원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추고자 다음과 같이 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가. 변동 내역
1) 변경 전: 학생 자퇴신청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2) 변경 후: 학생 자퇴신청 →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 → 학생생활상담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장학수혜) 상담 → 재무팀(등록/환불) 상담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
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나. 상세내역: 붙임파일 ‘1.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0. 1. 8.(수) 예정